경제계는 여야가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세대간 일자리 갈등과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5%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법안은 "노사분쟁만 늘릴 것"이라는 이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은 "공정거래 문제이지 노동법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안도 "산업현장에서 정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난 사안"이라며 "재개정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사간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문제는 균형 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