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총리와 연형묵 총리는 이어 이듬해 9월 17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불가침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9조는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11조 역시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관할했던 해상구역을 서로 인정하되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해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은 미해결 과제라는 점에 남·북한 당국의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서명할 때 집권여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이었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의 전신인 민정당 대표를 지냈다. 따라서 남북이 해상경계선 협의를 합의한 것은 새누리당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민자당이 영토주권 포기에 합의한 뒤 문서로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사이의 비밀녹취록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토포기 발언 등은 없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토주권 포기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제제기도 알고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