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마트·홈플러스,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 제기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법적 분쟁 2라운드 접어들어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지자체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3사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소송에서 광주지역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이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행위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유통업체의 소송대상이 자치구청장이지만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패소할 경우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역 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광주지역 자치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3일 일요일에 광주지역 17곳의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하도록 했고, 남구 노대동의 SSM 1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휴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지역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 간 법적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광주지역 자치구가 구 조례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지정하자 지난 4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자치구들이 일제히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기도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법원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침해되는 사익간 형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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