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종합)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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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 운영진인 김어준(43)씨와 주진우(39)씨가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딴지일보 발행인인 김어준씨와 시사인 소속 기자인 주진우씨에 대해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임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토크콘서트'', ''삼두노출 대번개'' 등을 열어 당시 정동영, 천정배, 임지아, 김용민 등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강남을 지역 정동영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하는 등 지난 총선 당시 수 차례에 걸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삼두노출 대번개'' 집회를 마련해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선거를 도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등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들을 선거법 위한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각각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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