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황씨가 내부문제를 제기한 시점(올해 3월) 이전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권익위의 황씨 등에 대한 ''부당경력 산정''조사가 있어 왔고, 권익위, 자체감사 및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인사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황씨가 파면된 것이므로, 황씨의 문제제기와 ''파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 중 ''내부비리 문제제기를 원장이 덮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황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