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어업협정 파기 불가…독도 영유권·EEZ 경계획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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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독도 기점에 동조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파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나 개정이 가능하지만, 독도 영유권이나 EEZ 경계획정을 이유로 어업협정에 대한 파기나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어업협정은 (어업질서 관리를 위한 것이지) 독도 영유권이나 EEZ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어업질서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일방이 어업협정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상대국에 통고하면 6개월 이후에 협정은 종료된다.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 문제는 지난 1998년 체결 당시부터 수백 차례나 나왔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이른바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을 뿐, 중간 수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체결돼 이듬해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독도는 지명이 아닌 좌표로 표시돼 있지만, 독도 반경 12해리까지는 우리 영해로 돼 있다.

이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은 EEZ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둘러싼 마찰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 어민들이 모두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수역''''을 잠정적으로 그은 것일 뿐''''이라며 ''''(향후에) EEZ 경계 획정이 되면 중간수역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무도한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로 신한일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94년 유엔 신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EEZ 기점이라고 결정했으며, 이는 무력 도발에 버금가는 심각한 침략행위였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1997년 7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 EEZ 기점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이라는 도발에 동조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기점을 한 번도 사용(제시)하지 않았고, (협상을 통해) ''''중간수역''''을 획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1996년부터 일본과 EEZ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 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하는 안을 일본에 제시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독도 기점을 포기한 적은 없었으며, 지난 2006년 이후로는 줄곧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간에 EEZ 경계획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1994년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은 영해기선(육지나 섬의 해안선을 왜곡없이 완만하게 만든 기선)을 기준으로 200해리까지 EEZ를 그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일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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