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총선 공천에서 공천위원이었던 A씨가 B후보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후보는 지역구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현역의원에 당선됐다.
선관위는 B후보가 지난 3월 중순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3억 원의 공천헌금을, 또 당시 현역의원이었던 C씨에게 2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C씨의 측근인 D씨가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후보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B후보를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검찰은 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A씨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 사실관계를 밝혀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혐의가 있다면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는 커녕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선거 뒤 논공행상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의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제보자가 의원 보좌진 구성과 관련해 개인적 불만 품은 측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도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 모 인사가 선거 뒤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자 여러차례 선관위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사실관계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면서도 "제보 내용과 자체 조사결과 어느정도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 캠프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터진 이번 사건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캠프 고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떠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새누리당은 물론 박 후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이며 당시 당을 장악하고 공천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50억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의 회계책임자 E씨와 현역 비례대표 F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로 선진통일당을 고발했다. 선관위가 감독 태만을 이유로 정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