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선 후보 예비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 240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탁금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100분의 20인 6000만원을 을 납부해야 한다.

또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이름과 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