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 소득 증가속도 보다 3배 빨랐다

전월세 상한제 현실화 될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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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전세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세배 가까이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6천만 원이 넘었다.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 3천7백만 원을 다른데 안쓰고 꼬박 7년 모아야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전세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형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은 2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가처분소득은 .2% 오르는데 그쳐, 전세값 상승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2.6배나 빨랐다.

소득보다 전세값이 더 빨리 오르다보니, 집 없는 서민들은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으로 바꿔 월세를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가격이 싼 곳을 찾아 외곽을 전전하는 이른바 ''전세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 즉 전월세값 상승률을 연간 5% 아래로 묶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 값을 올리는 횡포를 차단해, 당장에 주거비가 안정되는 잇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이 묶이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수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거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위원은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안정법''을 예로 들었다.

뉴욕시가 시행한 ''임대료 안정법''이 주택 공급을 줄여 신규 수요자들이 집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집 주인들이 손을 놓는 바람에 기존 주택가가 슬럼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차제도가 있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이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지역에 제한적 실시, 민주통합당이 전국적 실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안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현실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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