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고한다 해도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은 3심에서도 무죄가 난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검찰측 논리였다.
이에 따라 ''한명숙 1차 사건''으로 불리는 뇌물수수 사건은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사상 초유의 총리 공관 현장 검증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 전 총리가 2006년 말 민주당 대선경선 직전 일산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2차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2차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정치적 기소''와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까지 전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정권에 불리한 경제전망을 포털사이트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역시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