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의 대혼란을 피하기 위한 미디어렙법안은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간 극심한 진통끝에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법안이지만, 방송광고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미디어렙법은 3년여간 지속돼온 입법공백 상태의 종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3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처리가 시한이다.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은 무한정 무법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의를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채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 KBS수신료 인상안만 처리한 뒤 18대 국회를 끝내자"고 말했다고 노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KBS수신료 문제는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는 당초에는 1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와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10일에는 야당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본회의 거부 이유로 들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중이고 한나라당 출신 정의화 부의장도 11일 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출신 홍재형 부의장에게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동의안 등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화 부의장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 해외 출장을 미루겠다는 뜻을 이미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화 부의장은 10일 CBS와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황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나 때문에 본회의가 지장을 받아선 안되니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 12일이든 13일이든 사회를 본 뒤 해외출장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앞서 9일 오전에는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니 본회의를 열자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제안에 "그렇네. 본회의를 열어야겠네"라고 답하기도 했었다.
이 바람에 김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소집이 합의된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미디어렙법은 황 원내대표 자신이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이미 지난 연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던 사안이다.
그러고도 이제와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13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황 원내대표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지역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그가 말을 자꾸 바꾸는데 대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