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기타경비'' 인정대상에서 ''교재비'' 제외

교재비 별도 징수할 수 없어…''차량비''는 기타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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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교습비(수강료) 외에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타경비'' 인정 대상에서 ''교재비''가 제외되고, ''차량비''가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만 기타경비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재비가 기타경비 인정 대상에 들어 있었고, 차량비는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교재비는 빠지고, 차량비가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다.

교재비가 제외된 데는 ''교재비가 기타경비로 인정되면, 교재 출판업체와 학원 간 직거래가 공인돼, 서점업계가 피폐해진다''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민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이 교습료 외에 교재비를 별도로 청구·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재비가 기타경비에서 제외돼도, 학원들이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시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교과부는 ''출판업법에 따라 정가가 찍혀 출간된 교재 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의 비용을 교습비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재비를 기타경비에 포함하려 했던 것도 학원이 자체 교재를 제작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교재비가 기타경비에서 빠졌지만, 내용상으로는 교재비를 기타경비에 포함시켰던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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