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값등록금 논란 속 ''부실대학 퇴출돼야''

"국공립은 정부가 직접-사립은 시장친화적 방법 사용해야"

최근 반값등록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실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경북대 오정일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등록금 반값 인하 정책은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대학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격통제이자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전자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후자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대학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학력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학은 지난 1980년 213개에서 2010년 314개로 52%, 대학생은 57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392% 증가했고, 총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2008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3.9%)에 비해 1.7%p 높다"고 지적했다. 1985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0.6% 높았다.


아울러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과잉 대학생 수는 약 62만~80만명으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40년에는 97만~121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1960년대 이후 시행됐던 대학 정원에 대한 억제정책이 1988년을 기점으로 자율화 정책으로 변하면서 대학의 양적 성장과 함께 학력 과잉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대학설립 인가제 대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대학의 신설을 부추겼다면 1997년부터 시행된 대학정원 자율화는 기존 대학들의 정원 확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는 1993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공약한 대학 정원의 확대 및 학사 관리의 자율화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보고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립대학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경우 부실한 사립대의 퇴출이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대학의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의 학교 운영과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대학의 분교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에 한해 설립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영리법인 학교와 과실 송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에 한해서만 영리법인 학교가 인정되고 과실 송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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