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광양점 ''1m''의 영업 비밀

기존 재래시장과 직선거리 제한 1m 차이

재래시장과 거리가 501m인 롯데슈퍼 광양 중동점
롯데쇼핑이 광양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열면서 기존 재래시장과 직선거리 제한이 불과 1m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1월 26일 광양 중동에 롯데슈퍼 광양 중동점(영업장 면적 천 595.30㎡ ·482.57825평·단층)을 개장했다.

그런데 광양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는 재래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롯데슈퍼 같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올 3월 공포돼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1월에 이미 개장한 롯데슈퍼 광양 중동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양시가 중동점과 근처 재래시장인 중마시장간 직선거리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측정한 결과 제한 거리를 1m 넘는 501m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과 1m의 차이 밖에 나지 않자 광양시 민원지적과가 직접 측량한 결과 이번에는 더 줄어든 500.60m로, 재래시장과 롯데슈퍼간 거리가 불과 60㎝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롯데슈퍼(전국 287개점) 측은 신규 입점이 아닌 기존의 영업하던 마트를 인수해 취급 상품과 판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양상공회의소 김복곤 회장은 "상의 자체 현안에 매달리느라 SSM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별다른 반발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마트가 2개인 여수지역은 SSM 가운데 ''롯데슈퍼''만 올 들어 개장이 쇄도해 2군데가 개장했고 나머지 2군데는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집회와 시위가 연일 봇물을 이뤄 광양지역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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