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부인에게 주고서는 이혼 위자료 때문에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결과 A씨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 위장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B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고 3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 고발당했다.
변호사 C씨는 세금 포탈에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 동원했다. 수임료는 현금으로만 받았고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이용했다. 사무실 집기도 압류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6억 원의 세금을 피하려다 적발됐다.
이렇게 적발된 인원은 727명, 체납액은 3225억 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급 자가용과 아파트를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2,796억 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 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함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