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심의위, 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되면서 한계"

[연속기획 ''5.18 보상, 대해부'' ③] 5.18 보상심의위 구성의 문제점과 한계

5.18 보상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되면서 5.18 보상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CBS에서는 5.18 보상법 제정과 보상 과정을 살펴보고, 5.18 보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5.18 보상 심의위 구성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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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은 5.18 보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18 보상 신청자에 대한 보상 심의와 결정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를 두도록 했다.

5.18 보상심의위 산하에는 실질적으로 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5.18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이하 관련여부 분과위)''''와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보상지원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급 위원이 대다수여서 5.18 보상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상심의위의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교육감과 전남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지검장, 광주노동청장 그리고 2개의 산하 분과위 위원장 등 8명이다.

또 7명의 위촉직으로는 광주시의원 2명과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보상심의위에는 전남지사와 광주지검장 등이 불참하면서 보상심의위 위원 구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은 ''''5.18 보상심의위가 5.18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인데도, 5.18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 기관장과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 보상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관련여부 분과위의 위원 구성도 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여부 분과위는 지역 법조계와 의료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련여부 분과위에 1차-3차까지는 포함됐지만 논란이 일면서 4차 이후 배제됐던 5.18 단체 출신 인사들이 6차 본심부터 다시 심사위원에 포함되면서 심사위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6차 보상 본심과 재심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에 5.18 부상자회 회장과 5.18 유족회 부회장 등 5.18 관련자 2명이 포함됐다.

물론 5.18 단체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 보상 신청자들의 사정을 잘 아는 5.18 관련자들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이사장은 ''''5.18 보상 심사에 5.18 관련자가 포함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보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관련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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