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1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산전ㆍ후 휴가 제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3.5%로 나왔다.
반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40.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1일부터 7일까지)''을 앞두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45일 이상의 산후 휴가를 포함해 산전ㆍ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산전ㆍ후 휴가 90일 동안 매월 135만 원 한도에서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유급인 최초 60일 동안 휴가 신청 여성 노동자의 월 급여와 135만 원의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은 최초 60일 유급 부담을 100% 사용자가 지며, 유급이 아닌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역시 월 135만 원 한도로 노동부가 해당 여성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산전ㆍ후 휴가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산전ㆍ후 휴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넘게 나온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여성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응답자 62.8%가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을 들었으며, 이어 ''가사부담''이 13.7%, ''사업체의 남녀 차별적 관행'' 9.7%의 순이었다.
아기를 양육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는 ''직장 보육시설 제공(45.8%)''이 으뜸으로 꼽혔고, ''보육비 지원(19.1%)''과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1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