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관, "6자회담, 대북 식량지원 재개돼야"

북한은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고 관련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필요"

북핵 관련 6자회담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높아지고 지역 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의 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한 당국 역시 이산 가족 등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높은 영양실조, 경제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경제 구조 문제와 부적절한 자원 활용, 식량 배급제, 자연 재해 문제 등으로 지난 2009년에는 곡식수확량이 도정 후 기준으로 3백30만 톤에 불과할 정도로 식량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접근 확인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유엔의 기준에 맞춰 배급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간의 실태를 볼 때 북한의 배급제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입증됐으며, 북한 정부는 식량 정책을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요구에 맞게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기준이 열악해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2007년 개정한 형법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로 28 항목을 담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일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개처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내 모든 구금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북한 당국은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고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난민''''에 해당된다며,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 비팃 문타폰 전임 보고관에 이어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고위 관리들과 탈북자, 인권 운동가, 납북자 가족과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방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우회적인 조사방법을 펼쳤지만 신뢰 있는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다음달 14일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ID)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서세평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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