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정의 원칙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각 1명이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을 교체하게 된다고 한다.

중대한 국가정책 관련 사건 다수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하게 됨으로써 이 두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인가가 국민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법원 인사정책이 맞물려 보수·남성·특정대학 출신의 현역 엘리트 법관 일색으로 새판을 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관 등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흔히들 법관의 자질, 즉 법 해석 능력의 탁월성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무게 중심을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장치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수십 명의 엘리트 경력법관들이 대법관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 정확한 법해석의 문제는 이들에 의해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장치란 보수 대 진보, 사용자 대 피사용자, 남성 대 여성 등 서로 다른 이익을 포용할 다양한 경력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재판장치를 말한다.

이들 재판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여 어떠한 결론을 얻고, 판결문에는 승자의 입장 외에 패자인 소수자의 입장도 소상히 나타내게 된다.

재판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재판구조다. 이렇게 되었을 때 패자도 희망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과격한 거리의 투쟁도 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소수자, 여성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 중 법관 출신은 7명뿐이며, 비법조인인 행정부 관리와 외교관 출신까지 재판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수와 진보, 현역 법관과 변호사, 검사, 대학 교수 등 폭넓은 인재풀 가운데서 다양성 있게 재판관을 선정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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