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점, 법률자문가들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