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신규공급 억제

장기적으로 공급 불허 방침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 등 서울 침수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의 신규공급이 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침수지역의 경우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만2천518동이 침수된 이번 추석 집중호우 때 상당부분 반지하 주택이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해 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공급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저소득 서민 주거공급 차원에서 억제하지 않고 강제 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설중심으로 보완대책이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체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22만3천호를,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시는 반지하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401동, 2천688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며 이들 주택은 적정한 시기에 폐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시 주요 침수원인으로 지적된 오면수 오버플로(Over-Flow)에 대해서는 대형 저류조 설치, 빗물 펌프장 증설을 통해 침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시설 및 수중 모터펌프 지원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1984년 다세대 주택이란 주거유형이 도입된 이후 공급이 확대된 반지하 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326만호 중 약 35만호(10.7%)가 반지하 주택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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