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씨가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며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외부 인사의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얻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강연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군사기밀 파일 등을 USB를 통해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안보보다 자신이 세운 연구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직 중령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누설하도록 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관련 자료가) 국외에 유출돼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05년 3월 설립한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