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합법화''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여전히 약관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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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이라고 했는데, 왜 제 계정이 단속된거죠?"(A온라인게임 이용자)

대법원이 지난 1월 게임머니 중개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게임머니 거래가 ''100%'' 합법화 된 것은 아니여서, 게임머니 거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게임머니 합법 아닌가요?''

지난 1월 대법원 발로 나온 한 언론의 기사가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다.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중개업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화됐다는 생각에, 당시 게임머니 거래업체와 게임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각 언론사들은 ''게임머니는 노동의 대가''라는 제목의 판박이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게임머니 거래가 아직까지 ''100%''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게임머니 중개상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곧바로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사들은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와 게임사는 민사상 약관을 통해 1:1로 계약을 맺은 것과 유사하므로 여전히 아이템 현금거래는 약관금지행위"라고 못박았다.

NC소프트 윤진원 홍보팀장도 "대법원 판결은 게임머니 거래를 합법화해 준 것이 아니다"면서 "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여전히 금지되며, 위반자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게임머니 거래, 잘못하면 이용자만 피해


따라서 게임사가 약관위반을 이유로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정지시켜도 이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아무 것도 없다.

이미 이용자가 먼저 약관을 위반해 게임머니를 거래했기 때문이다.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임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법 103조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는 보통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 예를 들면 ''첩 계약''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게임머니 거래금지 약관이 민법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형사처벌'' 100% 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환전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법률 시행령 18조 3항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나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의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게임머니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등록되는 게임머니 대부분은 중국의 게임머니 작업장에서 비정상적인 불법 프로그램인 ''오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얻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당시 검찰이 환전상들에게 게임머니를 건넨 작업장까지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가 얻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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