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파리·모기?'' 발암 살충제로 어린이집 소독

보육시설 방역업체, 싼값에 사용금지된 ''디클로르보스'' 소독제로 사용

실내 사용이 금지된 발암 물질 살충제가 보육시설을 소독하는 데 사용돼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DVP''로 더 잘 알려진 살충제 ''디클로르보스''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2007년 1월부터 실내 사용이 금지됐다.

해충을 없애기 위한 농약으로는 사용되지만, 벼 같은 식량 작물에는 쓸 수 없고 원예 부문 등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 결과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대부분에서 디클로르보스가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놀이방 40곳과 어린이집 42곳, 유치원 44곳 등 어린이 활동공간 168개를 조사한 결과 놀이방 40곳 모두에서 발암위해도가 1/10,000을 초과했다.

발암위해도 1/10,000은 발암성 환경위해인자에 장기간(70년) 노출됐을 때 1만 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디클로르보스의 발암위해도 기여율은 75%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42곳 가운데 38곳(90%)도 발암위해도 1/10,000을 초과해 보육시설이 특히 디클로르보스 노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 기간이 대개 4, 5년 정도여서 발암위해도의 노출 기간 기준 70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유아가 특히 유해물질에 민감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연세대 의대 임영욱 교수는 14일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성이 일반 성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육시설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가 검출되는 이유는 뭘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은 2, 3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는데, 방역업체들이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르보스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디클로르보스 가격이 실내용 살충제의 보통 1/4에서 1/5 수준으로 아주 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역업체들이 ''살충 효과를 높인다''며 소독이 끝난 후에도 분사된 디클로르보스를 닦아내지 않아 유아들의 노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방역업체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발암 살충제가 보육시설 소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위험 물질이 유아의 손을 통해 입으로 전달됨으로써 섭취되는 만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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