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에서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지적하신 방향으로 다시 따져보겠다. 두둔할 생각은 없고, 엄중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의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콘크리트 상판을 올리는 등 개량됐다. 여야 의원들은 개량공사 시점에는 이미 강화된 안전규정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이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규정은 2010년부터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로, '착륙대(활주로에서 60m)로부터 240m 이내'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으로부터는 264m, 착륙대로부터는 204m 떨어져 있다. 부러지기 쉬워야 하는 구조물이어야 했던 셈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개항(2007년)이 규정 시행 이전이어서 최초 설치 때는 적용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의원들 지적은 규정 시행 이후 시점인 2020~2024년 개량공사 과정에는 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집중됐다. 개량공사 과업지시서에서도 '새 기준을 적용하라'는 과업지침이 제시된 상태였다.
이에 박 장관은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공사된 것은 우리도 엄중하게 다뤄보겠다"며 "돈 들여 하는 개량공사인데, 현행 규정대로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조사해보고, 필요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