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3 당일 韓총리 시간대별 행적 자료 달라"

헌재 "탄핵재판은 사실심, 증거조사 필수"
韓 계엄 인지부터 해제의결까지 뭐했나
韓측,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 제기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내란사태' 전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는 13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한 총리 측에 쟁점별 주요 증거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한 총리 측에는 "피청구인(한덕수)이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12월 3일 저녁 8시40분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의 가결된 12월 4일 새벽 4시30분까지 시간대별로 피청구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공모 또는 최소한 묵인·방조한 혐의와 함께 △위법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피청구인을 호출해서 그날 면담을 어떻게 했는지 등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며 "당일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절차와 달랐다면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확인할 자료도 내달라"고 말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도 한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등 행위에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탄핵재판은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이라며 "증거조사를 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알아야 (탄핵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증거 제출 협조를 당부했다.
   
총리실 제공

이날 한 총리 측은 거듭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선제적 판단도 요청했다. 국회는 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그에 맞게 가중한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200명)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중간 판단하기 어렵다"며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재판관이 최종 판단 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 측도 수사기관 자료가 헌재 심판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인해 지난 2017년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까지 만들어 심리를 진행해 온 게 현재 헌재 실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도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마저 직무를 정지시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시기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했다"며 "그나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진 후 정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다음 달 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준비절차 종결 시 같은 달 19일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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