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일부가 확인한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법적 검토와 함께 관련국과의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대를 파병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2명의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영어와 우크라이나어, 한글로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