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4~18세 장애인도 '교통카드' 되는 등록증 발급

그간 '19세 이상'만 적용…14~18세, 매번 일회용 무임승차권 발권
유효기간 '29년 9월 이전'인 기존 직불카드형 등록증은 재발급 필요
올 12월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시범발급…내년 초 전면 확대

모든 국민 대상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난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했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만 14~18세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금융카드형은 △19세 이상이 대상인 신용카드형 △14세부터 발급 가능한 직불카드형 등 2가지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나와,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일일이 발권해야 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19세 미만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탑승 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를 이용할 때는 청소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및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복지부 제공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월로부터 5년'이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까지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발급월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전은 재발급, 그 이후면 현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부득이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기존 등록증에 충전된 금액('티머니')은 가까운 편의점 또는 지하철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는 원래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환불 관련 상세 안내·문의는 티머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0088)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와 중복 발급이 불가하다. 당국은 둘 중 하나만을 사용 가능한 상황을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점도 재안내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일반 요금이 결제됐으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해당 구간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 중이다. 올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교통카드·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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