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비리 관련 수사 정보 유출
건설사 일가 차남·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차남 B씨와 임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유출하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검찰 공무원 고위직이 수사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30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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