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5일 오전 0시 3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외국인이 한 여성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외국인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해당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뒤돌아선 A씨 팔을 밀었고, A씨도 경찰관을 밀었다. 그러자 경찰관이 "체포하겠다"며 다가갔고, 이에 A씨는 경찰관을 또 밀쳤다. 이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두 사람은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여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 7명은 5대 2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