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징역' 중대시민재해 규정…"무안공항 '둔덕'엔 적용 안돼"

황진환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따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기체결함 문제는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6일 국토부 발간 2023년 10월판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 따르면, 항공분야에서 중대재해법상 예방 의무 이행주체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경영책임자다. 이번 참사에서 공중이용시설은 무안국제공항, 공중교통수단은 제주항공 2216편(B737-800)이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이들 시설·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탓에 '1명 이상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참사에서 무안공항의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둔덕 설계·설치·관리에서 공항 측 결함이 있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유다.
 
그런데 국토부 해설서대로라면, 로컬라이저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설서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외의 시설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법령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즉 공항청사 건물 뿐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상 공항 경영책임자의 점검과 사고예방 의무도 여객터미널에 국한된다. 그밖에 활주로 시설 등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해설서가 최신판이고, 이후 변화는 없다. 공항청사 이외 시설은 법적으로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콘크리트 둔덕 관련 형사책임을 따지려면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캡처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면 중대시민재해의 1년 이상 징역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선 거론되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인데, 이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은 실제로 둔덕 의혹의 수사 초점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의 둔덕 콘크리트 보강 과정이 위법이 맞다면, 공소시효 7년 이내의 행위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법리 발굴이나, 법원의 유추적용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뒷받침해줄 판례 자체가 없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 수사는 2023년 정자교 붕괴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2건 뿐인데, 정자교 사고는 무혐의됐고 오송 참사는 수사 결론이 아직도 안나왔다.
 
반면 항공사 쪽 결함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해설서에 따르면 참사 기체는 중대재해법상의 명백한 공중교통수단이다.
 
항공사의 경영책임자는 항공안전법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의무가 있다. 참사 발생 전 점검 등이 소홀했다는 게 수사로 확인되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해설서는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법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대표이사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중대재해법 위반)의 처벌을 예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캡처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