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 요건이 완화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공포돼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협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