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어요.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이 뉴스게임이라는 코너가 무겁고 딱딱한 뉴스를 좀 쉽고 흥미롭게 접근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코너인데 요즘은 시국이 너무 무겁고 엄중하니까 진짜 이거 코너 제목을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바꾸지 말고 좀 기다려 볼까요? 의원님.
◆ 조응천> 글쎄요. 당분간은 전인미답의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경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코너 제목은 유지하면서 가볼게요. 오늘 오후 3시, 우리는 2개의 숫자를 아마 그때까지 계속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51과 200. 두 분께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 151입니까? 200입니까?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내가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걸 떠나서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김경진 의원.
◆ 김경진> 200이요.
◇ 김현정> 200입입니까? 당 떠나서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 김경진> 네.
◇ 김현정> 조응천 의원 어떻습니까?
◆ 조응천>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3개는 총리 때 한 거예요. 이건 151, 2개는 대통령 대행으로 한 겁니다. 이건 200.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럼.
◆ 조응천> 그런데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151은 이건 사유로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총리 때 행보는?
◆ 조응천> 대행 때 거를 탄핵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200이다.
◇ 김현정> 지금 개혁신당이고 사실은 야당은 지금 탄핵해야 된다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로서 볼 때는 200 쪽이다.
◆ 조응천> 저는 소속 정파에 별로 구애되지 않고 제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8년 이상 지금 지내왔잖아요. 9년째인데. 지금 어느 당이라고 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조응천 의원 역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으세요?
◆ 조응천> 당연하죠.
◇ 김현정> 비판적인 건 비판적인 거지만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200이 맞다, 이렇게 보세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 조응천>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탄핵에 올라왔을 때는 정족수는 또 전혀 다른 문제죠.
◇ 김현정> 법적인 판단이니까.
◆ 조응천> 왜 그러냐면 지금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건의한 거 이거 원래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12.3 사태 때 내란 동조 행위 했다. 세 번째는 계엄 해제 후에 한동훈 대표와 반헌법적으로 권력 이양을 논의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권한대행 할 때 이게 다 있었던 얘기고 사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아마 어저께 김용현 장관 대리인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거기에서 사전 보고했다. 뭐 이것 때문에 국무회의 소집했다, 이게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또 그 이후에 말이 좀 바뀌었고요.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황이죠. 수사로 밝혀져야 될 상황인데 그날 뉴스가 그렇게 나왔다 해서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서 탄핵 사유로 넣는 건 온당치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김경진 위원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겠지만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뭔가요?
◆ 조응천> 금지할 때 금 자, 반언, 말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혹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김현정> 그래서 항상 진술이 일관되냐 안 되냐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 조응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총리가 대행으로 될 때 그때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대행으로 못 되게 했어야지 그거 다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있었던 건데 대행으로 되게 했어요. 그렇죠? 인정한다. 일단이라는 건 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 김현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간다 그런 거였잖아요.
◆ 조응천> 그러면 그 신뢰 관계가 그냥 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걸 뒤집는 거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서.
◇ 김현정> 그래요?
◆ 조응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꼬투리 잡고 계속 그거 가지고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또 할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게 공갈 협박이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봐서.
◇ 김현정> 총리로서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게 탄핵 사유가 되려면 권한대행 넘어가기 전에 그걸로 탄핵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조응천> 내란 동조는 그냥 거기 참석해서 난 반대했다,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다. 그 상황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어저께 김용현 장관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전 보고 했다니까.
◇ 김현정> 사전에 알았다.
◆ 조응천> 그러니까 과연 이게 동조했느냐 혹은 이게 되려면 미리 그런 계엄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이니까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심의를 거치게 했다면 그런 요건을 갖추는 모양을 만들게 했다면 그러면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 김현정> 직전에 알았다.
◆ 조응천> 대통령 들어오시기 직전에 그냥 잠깐 얘기했다. 뭐 이거는 일단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제가 김경진 의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반론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이 질문 드렸을 때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총리는 임명직이다.
◆ 김경진> 맞아요.
◇ 김현정> 즉 임명직인 총리를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선출직인 대통령에 준해서 200석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뿐이지 총리는 총리다. 그래서 151석이다. 151표다, 그러시더라고요.
◆ 김경진> 그런데 그 총리를 임명할 때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높은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잖아요. 임명은 임명이지만 워낙 중요한 공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담보 장치를 헌법 규정에 마련해 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총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혹여 권한대행이 돼서 탄핵을 할 때 그러면 헌법상 어느 조항의 규정을 원용할 것이냐는 또 그 조항이 헌법의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박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국회 입법조사처나 지금 헌법재판소 텍스트북의 내용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 직무에 대해서 탄핵할 때는 150석, 대통령 직무에 관한 사유로 탄핵할 때는 3분의 2, 200석. 그게 거의 양쪽이 일치가 되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아직 헌법재판소 해석 결정은 안 나왔지만 두 군데의 해석이 그 정도 일치할 정도라면 그게 기준이 될 거다라고 봐 가지고 직무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의 권한 행사가 지금 2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는 200석이죠. 그러면 5개 중에 2개가 들어가서 200석이면 이건 당연히 5개 전체에 대해서 200석이 된다고 봐야죠.
◆ 조응천> 지금 상설 특검 후보 의뢰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 혹은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건 국무총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거죠. 대통령 역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역할을 한 일로 인해서 탄핵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200이라고 보는 게 맞다.
◇ 김현정> 그게 지금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안 났더라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탄핵의 요건에 관해서는 2015년 이 헌법재판소의 해설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은 우원식 의장 마음이거든요. 일단 나중에 헌재가 갈 때 가더라도.
◆ 김경진> 제 생각은 우원식 의장이 일단 150석을 넘겨서 151로 탄핵이 가결이 됐다, 150으로.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공표를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탄핵은 된 거예요.
◇ 김현정> 되는 거예요.
◆ 김경진> 돼서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 멈춰지는 거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대로 승계를 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을 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입법조사처나 아니면 헌재의 기존의 텍스트북의 해석대로 그대로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이 총리에 대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 김현정> 그럼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경진> 일단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유효하게 되는 거로.
◆ 김경진>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는 제가 볼 때는 200석으로 헌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잠정적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일단은 직을 대행해서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우원식 의장이 오늘 151석으로 일단은 본회의 진행할 걸로 보세요?
◆ 조응천> 그동안의 언행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 현장에서 이거 150으로 하겠다, 200으로 하겠다, 그건 의장의 권한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김경진 의원은 각하돼 가지고 빨리 결정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이게 또 다른 탄핵 심판 사건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본안 사건을 처리를 하려면 몇 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권한적인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해서 가처분은 1주, 2주 안에 그냥 결론이 나니까 그렇게 하면 조기에 가르마가 타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나 받아들이겠다, 총리에서 권한 정지 되겠다라고 되면 직무정지 되겠다라고 되면 이게 이 상황이 몇 달 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는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라고 명함에 빡빡하게 써야 될 건데 이 대외 신인도의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보니까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저 대행을 쌍대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용평가사라든가 그런 쪽에 눈이 아주 매섭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은 아니,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그냥 해서 완전체 만들어줬으면 간단했던 거 아니냐.
◆ 조응천> 그렇죠.
◇ 김현정>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한덕수 대행의 속내는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일단 그거는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좋지 않죠. 안 좋은 선택이죠. 나쁜 선택이죠.
◇ 김현정> 나쁜 선택이라고 인정하십니까?
◆ 김경진> 나쁜 선택인데 문제는 이 나쁜 선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민주당에 있어요. 민주당 때 국무위원들 계속 탄핵했잖아요. 그러면서 헌재 마비시켜 가지고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 나오게 하면서 국무위원들 공석 상태로 두고 그걸 조정하려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출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 가 있냐면 누가 더 나쁜 짓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어디가 나쁜 짓의 출처냐.
◇ 김현정> 그러면 그때 그게 나쁜 짓이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잘하는 짓 하면 되잖아요.
◆ 김경진> 잘하는 짓 하면 되는데.
◇ 김현정> 그때 그들이 나쁜 짓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나쁜 짓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 김경진> 저렇게 나쁜 놈도 뻔뻔스럽게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나쁜 짓 좀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재명같이 지금 12개의 공소사실로 재판받고 있는데 대통령 내란죄 하나로 수사 받고 있는 게 뭐가 대수야.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 김경진> 그런 식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계속 탄핵시켜 놓고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뭐가 대수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이 경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 조응천> 그러니까 참 여나 야나 둘 다 모양이 빠지는데.
◆ 김경진> 미치겠어요.
◆ 조응천> 그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그냥 소, 닭 보듯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되니까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대행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는 절차가 헌정사상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며칠 전에 양곡법하고 증언감정법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고 이거 합의 안 됐거든요. 이거는 왜 하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쭉 지루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끌다가 11월 말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래 너네 두 개 해라, 우리 하나 할게라고 합의를 하고 청문회 날짜도 잡고 그렇게 넘어가던 중에 이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합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권성동 대표가 와가지고 그거 합의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22년 4월 말에 검수완박 때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추인을 했고 국힘은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합의를 부인하거나 깨버리면 이거는 의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는 편이 나았겠다. 두 분은 일단 그거는.
◆ 조응천> 해야 된다.
◇ 김현정>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이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의원은. 아니면 또 좀 며칠 더 설득을 해봐야 되는 거냐. 그런데 아까 박성준 의원은 어제 담화 보세요. 설득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 조응천> 이게 무조건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 안 하면 당신은 앞으로 아무 볼 일도 없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게 탄핵이죠.
◆ 조응천> 그거 왜 그러겠어요?
◇ 김현정> 왜요?
◆ 조응천>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기 대선이 빨리 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합의가 어떻고 헌법정신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든 거는 다 이 정부의 기능을 형해화 하고 조기 대선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조급증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거 모를 줄 아십니까? 어쨌거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3명은 임명하는 게 맞았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탄핵 절차로 넘어온 이상은 엄격한 법적 잣대로 요건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앞으로 전인미답의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중요한 선례가 되죠.
◆ 김경진>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임명 안 한 거 잘못했어요.
◇ 김현정> 안 한 거 잘못됐다.
◆ 김경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할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 김현정>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경진> 안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냥 한덕수 총리 행보랑 똑같이 갈 것…
◆ 조응천>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임명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김경진> 그러면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외통수 상태로 가는 거야.
◆ 조응천>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권한대행은 순서는 계속 내려가고 임명해, 안 해, 날려, 임명해, 안 해, 날려. 그래서 종국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가능한 현원이 10명이 되면 지금 개의 정족수가 11명입니다. 10명이 되면 국무회의가 안 열립니다.
◇ 김현정> 의결을 못 하죠.
◆ 조응천> 그러니까 아예 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헌법기관이거든요. 그것도 마비가 되죠. 헌법재판소도 6명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못 합니다. 4월 18일 되면 4인 체제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기관들이 전부 다 하나둘씩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게 돼서 과연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 김경진> 국가 전체가 완전히 사지 마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을 왜 해가지고 이게 본질적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 김경진> 잘못했어요.
◇ 김현정> 왜 갑자기 난데없이 엉뚱한 계엄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일단 본질로 가면 거기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30초씩 두 분이 생각하는 조언, 조언.
◆ 김경진> 제 생각에는요.
◇ 김현정> 김경진 의원.
◆ 김경진> 일단 언론이 국민들의 민심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언론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들, 가령 부산에 계신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님이라든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최근에 하셨던 분들 중에 정정하신 분들, 조금 대한민국 전면에 좀 여론의 전면에 좀 등장을 시켜서 그분들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좀, 어차피 비슷한 관점과 비슷한 해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걸 좀 많이.
◆ 김경진> 그렇게 해서 국민들 전체를 설득해야 되고 지금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내부의 심리를 달래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보수 진영의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하셨던 원로들 제발 좀 많이 좀 말씀 좀 하게 해 주세요.
◇ 김현정> 김경진 의원의 지혜를 저는 구했습니다만 김경진 의원은 원로들, 국가 원로들의 좀 지혜를 널리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조응천 의원님.
◆ 조응천> 여야가 속내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조기 대선 되면 무조건 다음 대선은 민주당 차지야. 또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확정시키면 그러면 우리 거야. 그런 생각들을 지금 다들 갖고 있잖아요.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다들 계속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 얼마나 난발했습니까? 야당.
이번에 처음 탄핵 지금 대통령하고 총리 한다면 아마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건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이 돼 가지고 한 번도 수정안도 제시도 안 하고 우리 해 봐야 협의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 안 된다는 이유로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이제는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여야가 모든 거 백지 상태로 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문 걸어잠그고 해법을 갖고 나와야지 여기서 계속 탄핵, 탄핵, 탄핵, 나라 망합니다.
◇ 김현정> 여야정 협의체 열리기로 했다가 어제 회의 또 안 열렸어요. 저는 그것부터 일단 열리기로 했으니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나오기로 했잖아요. 뭔가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