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한 50대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술에 취해 수백 건의 허위 112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년간 긴급상황을 가장해 112에 전화한 뒤 "자살을 하려 한다"며 술주정을 하거나 그냥 끊어버리는 등 총 551건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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