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등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지난 19일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이틀 만인 지난 13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구속됐다.
검찰은 아직 조 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아 "계엄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단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는 정치인 등 요인 15명의 위치추적 요청도 받았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