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 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진행중인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는 글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또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그건 내란 외환 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 재판 절차도 그러한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진행중인 수사를 문제삼았다.
홍 시장은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그는 또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