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광주 도심 흉기 난동 50대 조폭 징역 22년

부당이득금 2억 7천만 원 추징…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 "앙심 품고 범행…범행 3시간 전 흉기 구입"

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CCTV 캡쳐화면. 광주지검 제공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부당이득금 2억7000여 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한 김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보도방 업자이자 친한 지인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뒤 찌를 때 반동에 의해 본인이 다치지 않도록 붕대까지 감싸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마주친 짧은 시간에 주저없이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 범행인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A(44)씨를 숨지게 하고 B(46)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A씨 등이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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