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보건소가 직원들의 휴가 승인 등의 복무와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9월 말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6건을 적발해 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보건소는 휴가 등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직원 45명에 훈계나 주의 조치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직원이 휴가 등을 신청할 때 휴가 사유가 적정한지를 관련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는 최근 2년여 동안 가족돌봄휴가, 병가, 공가 119건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19건의 휴가나 병가 등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연가보상비 약 1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마약류취급자 교육과 몰수마약류 관리, 의약업소 행정처분 소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엉망이었다. 최근 2년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시책 사업 용도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 목적으로 사용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내용의 행정상 조치 총 16건에 대해 직원 52명에 훈계(11명)와 주의(41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