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교역에 대한 조항으로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세계화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셈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걸렸던 전례에 비춰, 마무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전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반길 사안인 셈이다.
실제로 중국의 행위가 불공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대해 10~25%의 과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조 바이든 정부의 '301조 발동'에 대해 중국측은 강한 불만과 함께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