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들, '尹내란' 압색 불발에 "적법한 영장, 방해돼선 안돼"

조한창·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답변
"헌법 수호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
재판관 공석엔 "국회서 제도 보완 논의 필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들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시도했던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다만,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나 감독관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조문도 함께 소개하면서 답변했다. 

세 후보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믿고 지켜봐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뤄질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임하겠느냐'라는 물음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등에 대해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로 방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임기만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독일·스페인), '예비재판관 제도'(오스트리아) 등을 꼽으며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도 "권한쟁의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 역시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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