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행정사무 위탁조례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본 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었다"며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면서 회계사 외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키면서 세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본 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시도는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19일에도 해당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청년세무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행정사무 위탁조례 개정 조례안 폐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임재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사들의 국민 기망을 규탄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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