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웅천, 웅동1·2동) 창원시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옹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뜻을 저버린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정치인이 되지 말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심 의원은 먼저 창원시의회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창원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정당의 대립을 창원시로 확대시켜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한 위법한 행위로써 법률적으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된 이상 창원시의회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소속 정당을 위해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자신의 출세를 위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주동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도움, 나눔, 배려, 상생, 협력, 연대의 아름다운 정신을 확산하는 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9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거나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박선애 의원도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계엄령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방식이 조금 어긋났다 하면, 그 방식에 대한 문책을 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