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장기 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 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요원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종사자로, 주로 가택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권익위는 우선 돌봄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 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갈등 관계 상담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고충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장기 요양요원 권리 침해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을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장기 요양요원은 폐쇄적인 업무 공간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