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檢 송치
국회 통제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왼쪽부터)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낮 12시 17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암 투병 중 건강 악화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검찰 송치 후 서울구치소 이감 여부는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체포됐고,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은 뒤, 국회에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보안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으나, 통신 기록이 저장된 서버는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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