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판례 변경

통상임금 판단은 '고정성'과 무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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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 개념으로 판단이 좌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판례를 바꿨다. 그동안 판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따를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대법원은 회사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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