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138필지인데, 법원은 1필지(4㎡)만 반환하라고 판단해 사실상 정부가 패소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라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가 하사한 후작 작위와 1912년 한국병합 기념장 등을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듬해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의 재산을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이해승은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최종적으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2011년 국회가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로'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 환수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1, 2심은 법이 개정됐어도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