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을 이용한 적이 있다.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출때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댈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현행법 체계속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 25%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대출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소액 대출을 한 뒤 눈덩이 이자에 짓눌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정재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