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 이사장)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권 이사장은 취소 소송과 제기하고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다"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