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7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40대에 징역 7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들 속여
부산지법 동부지원 "상당 기간 걸쳐 반복적 범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17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40대·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이자와 재산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큰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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