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며 "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법이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보장하고, 국회증감법은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운영 권한이 없는 내란수괴와 공범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법안 의결을 공포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며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란 사태를 지속할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덕수가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